무기 운용 시험·방사선 등 軍 위험업무 수당 신설된다
직급별로 매월 2만~3만원씩 지급…병사도 1만 8000원 예정
잠수함 탑승 등 특수 근무 수당 인상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무기 및 핵심 군사 기술의 운용 시험평가를 시행하거나 방사선을 활용한 무기 검사 및 정비 업무도 위험 근무로 분류돼 매달 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14일 국방부는 올해 시행 예정인 군 처우개선 확정안에 기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인은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등 업무별 특성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중 위험근무수당은 잠수 및 강하, 절벽 상륙 등 특수 작전을 수행하거나 3300볼트 이상의 전류 및 탄약 수리, 유해 발굴 및 현장 감식 등 임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앞으로는 무기체계나 핵심 기술 운용 시험평가 중 신체상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방사선 발생장치로 무기 정비 및 검사를 진행하는 이들 모두 위험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두 직종은 위험근무수당 중 '병종'으로 분류, 직급에 따라 매월 △3만 7000원(영관 이상) △2만 9000원(대위·중위·소위·준위) △2만 5000원(원사·상사·중사) △2만 1000원(하사) △1만 8000원(병사)씩 지급받게 된다.
잠수함 탑승 및 방공무기 운용 등 특수 직렬에 종사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 수당 역시 인상이 이뤄진다. 군인 등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근거,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자로 분류되는 장교 및 부사관들은 많게는 3만~4만 원, 적게는 1만~2만 원 수준의 수당 인상분이 적용된다.
공중 급유기 급유통제사로 일하는 준위 또는 부사관은 각각 20만 4000원, 19만 4000원에서 29만 6000원, 28만 원으로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3년을 초과해 복무 중인 간호 장교 및 준·부사관들은 원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해야만 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기 전력화 및 도태에 따른 수당 지급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 정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운용 무기들은 '토우', '현궁', '발칸', '천무' 등 무기 이름이 명시됐지만, 앞으로는 '대전차유도무기', '대공포'. 다연장로켓' 등으로 용어가 변경돼 수당 공백을 최소화하게 된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