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인공지능법 시행 대비 하위법령 연구…AI 개발·도입 밑작업

지난 1월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 여야 공동 발의
뼈대 갖춘 제정안…대통령령·국방부령으로 세부규정 명문화 필요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 인공지능(국방 AI)을 개발·육성·관리하는 내용의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방부가 이를 뒷받침할 세부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이 발의돼 향후 법률 시행 시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많은 만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방 AI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용,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윤리 우려와 운용상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제정안은 국방인공지능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방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개별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AI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특례 역시 하위법령으로 그 기준과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방인공지능법이 공포 이후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국회 계류 기간과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선 제정안에 규정된 대통령령, 국방부령 위임 조문을 전수 조사하고, 국방 분야 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과 국방 데이터·정보화 관련 법령 등 유사 입법례들과 하위법령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정안에 담긴 국방인공지능정책 센터,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등 새로 탄생할 조직들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운영 방식을 설계하고,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개입 기준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체계 등의 획득 절차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한 제정안 규정에 따라 특례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 획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특례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의 경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지난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국방 AI 획득제도 연구'와 이번 연구 사업을 연계해 향후 하위 법령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