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유공자 2代까지 보상금 확대…2027년부터 시행"

6일 국무회의서 의결…독립유공자 후손 2300여명 대상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범위를 최소 2대(代)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중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손자녀의 경우 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1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유공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상금을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 그 자녀 대(代)의 1명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을 불식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하도록 더욱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