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조업질서담당관 회의 개최…한중 불법조업 대응 점검
내달 1일 中 '어업법' 시행 앞두고 영향 분석
벌금 15억 원으로 상향…불법조업 규제 강화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30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지역 조업질서담당관 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대응과 관련한 한중 간 제도 변화와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 중국 지역 공관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어업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 공관 담당관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중국 '어업법'은 작년 12월 27일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불법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등 최근 국내 법령 정비 동향도 점검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벌금 상한액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입법 노력이 불법조업 근절과 한중 간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중관계 발전 흐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중국 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국내법에 대한 현지 인식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해당 문제가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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