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종합2보)

청와대 국가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국방부 "한반도 긴장 고조하는 도발 중단…평화 노력 동참해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기성 김예원 심언기 이기림 기자 = 정부가 19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현재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비행거리가 300㎞ 미만이라는 점에서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이 어려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도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