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10월부터 '지정' 제도로 전환

"국민 혼선 방지 위해"…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현판.(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 제도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전환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 등의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보훈부 장관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6개월 동안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중 채용 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 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까지 총 104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59개 기업은 신규인증, 나머지 45개는 재인증 기업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