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12 군사반란으로 서훈 취소된 10명 보훈수당, 10분의 1만 환수된다

총 3억6000만원 중 실제 환수 3800만원 수준
허영 의원 "전액 환수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이 군사반란 성공 후인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무공훈장이 취소된 이들이 지금까지 받은 무공 수당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이 전체 액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가보훈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이 취소된 10명이 받은 무공영예수당 수급액은 총 3억 6463만원이다.

3억 6463만원은 이들 10명 중 6명만 수급한 금액으로, 생존자 5명과 사망자 1명이 훈장 수훈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아왔다. 나머지 4명(생존자 1명·사망자 3명)은 무공훈장에 근거한 수당은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공수당 대신 이보다 금액이 큰 상이 등급에 따른 보상금 등을 대신 택해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무공수당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며, 대상자는 여러 혜택이 중복될 경우 무공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공수당 외 기타 수당은 훈장 취소에 따른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명 중 생존자는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 △이상규 육군 준장(육군 제2기갑여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이필석 육군 대령(육군 제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김호영 (당시 육군 중령 /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장) 6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자는 △김택수 육군 대령(육군 제1공수특전여단·2010년 사망)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2010년 사망)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2012년 사망) △김윤호 육군 중장(육군 제1군단·2013년 사망)인 것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무공수당 수급액 중 보훈부가 환수 대상으로 산정한 과오급금은 1억9182만 5000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52.6%)에 그쳤다. 이중 실제 환수액은 3899만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액의 10.6%, 환수 대상금액의 20.3%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환수 규모가 제한적인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훈 수당은 최근 5년 내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한 수당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공훈장 취소로 인한 환수액 중 인당 가장 큰 액수는 2805만원으로, 과오급금(7395만원)의 37.9%가량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급 기간(2021년 이후) 전에 사망했을 경우 환수가 불가능하다. 가령, A 씨의 경우 무공훈장으로 총 1554만원을 수급했고 이중 750만원이 환수 대상이지만 2021년 전에 사망해 환수 가능 금액은 0원이다.

이들 중 보훈 복지 차원에서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으로, 2008년부터 2025년 12월 2일까지 총 107만 542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31만 3610원으로 전체의 29.2% 수준이다.

국가보훈부는 4월 중 서훈 취소에 따른 보훈 급여 과오급금 환수를 고지하고, 진료비 지원 내역 확인 후 환수 금액을 최종 결정해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 지원은 모두 정지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 외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은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이 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 또는 관련 직무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공적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훈·포장은 취소 가능하다.

허영 의원은 "12·12 군사반란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에 따른 수당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수가 타당하다"라며 "관련 입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