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품질·위생' 규격화…식재료 기준·검사체계 명문화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군 단위 군급식위원회 연 1회 정례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4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장병 급식의 품질과 위생 관리 기준을 규격화하는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다. 식재료 기준부터 검사·감독 체계까지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군 급식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급식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시행된 군 급식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제정안의 핵심은 식재료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농산물은 '상' 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이나 우수관리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고, 쌀은 국내산을 원칙으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고, 가공식품 역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제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급식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도 규정했다. 가열 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하고,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마쳐야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됐고, 식기·시설 소독과 개인위생 관리도 의무화됐다.

또 50명 이상 병역식당은 조리 음식 매회 1인분 분량을 냉동 보관하도록 하는 등 식중독 사고 대응체계도 포함됐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식단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해, 급식 이용 장병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품질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군 급식 운영을 심의하는 '군급식위원회'도 제도화된다. 전군 단위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도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급식 품질과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식재료 조달 방식도 명확히 규정됐다.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과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업체에 급식 조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평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과 식품위생 공무원이 급식시설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 급식과 관련해 기준은 있었지만, 세부 규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급식 품질과 위생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