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까지 잡는다…군인 신분 입증 안 돼도 성범죄 신고 의무

현행법, 군인 가해자 확인돼야 신고 의무 부여
성범죄 신고·통보 범위도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까지 확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현역 군인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신고가 의무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5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통과한 뒤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 인지 및 신고 시점에서 가해자 신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군인은 다른 군인이 성폭력을 비롯한 집단 따돌림, 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바로 신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 등 최근 성범죄는 신고 시점에서 가해자가 군인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 또는 통보 대상인지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항목을 별도로 신설, 이를 인지한 군인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즉시 이를 신고 및 통보할 의무가 생기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성폭력 신고 및 통보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병영 생활에서 성폭력 사실이 발생할 경우 군인은 인지 즉시 상관 또는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성 고충 전문 상담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의 성고층예방대응센터 등으로 늘어난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법률 조언, 의료 지원, 인사 조처 요청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은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는 수사 및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됐지만,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권한은 여전히 군에 남아 있다.

국방부는 "최근 행위자가 불분명한 신종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병영 내 인적 구성이 다양해져 신고 대상을 '군인 행위'로 한정하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외에도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 명확히 하고는 등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