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실시간 핫라인 연결 등 '장해진단서' 발급 절차 개선 추진
발급 대상 확인증 제도도 새롭게 운영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활성화를 위한 민원 절차 편의를 개선한다.
올해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3배 넘게 확대돼(49→140곳) 민원인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전국 보훈 관서와 발급 병원 간 '실시간 핫라인'을 가동해 민원인과 보훈 관서 담당자가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해 진단서 발급 오류 등 민원인의 불필요한 현장 대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운영 중이다. 민원인이 보훈 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 없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통보 이후 우편, 보훈 관서에 신체검사 신청 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 발급도 가능하다.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엔 핫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도 있다.
또 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 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보훈부 누리집에 새롭게 구축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도록 사후 관리 및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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