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국제법 위반 소지…항행 자유·안전 논리로 대응해야"
"국제해협 지위 유력…무력충돌 상황에서도 통항권 보호 원칙 유지"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 속에서 제기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협이 국제해협으로 간주될 경우 항행의 자유와 통항권이 강하게 보호되는 만큼, 한국도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서영민 외교안보연구소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와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기능적 요건과 국가 관행을 종합할 때 국제해협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국제 항행에 필수적인 해협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해양국도 해당 해협에서 사전 허가 없이 군함을 포함한 선박의 통항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2026)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 자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법적 틀을 고려할 때,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해협 봉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서 교수는 해양법과 무력충돌법이 병존하는 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시 상황에서도 국제해협에서의 통항권과 항행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호르무즈가 국제해협이 아니라는 가정을 전제하더라도, 이란이 해협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협 폭이 24해리 미만으로 영해가 중첩되는 구조인 만큼 최소한 무해통항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교수는 한국의 높은 해상교통로 의존도를 고려해, 항행의 자유와 해상 안전을 핵심 외교 원칙으로 삼고 국제법 기반 대응 논리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협의 법적 지위를 국제해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통과통항권 및 항행 자유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분쟁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의 통항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자유항행 원칙을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박 보호, 정보 공유, 상황 평가 등 비군사적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해상 물류 보호를 위한 다층적 대응 체계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서 교수는 해양 안보와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 속에서 단순한 사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해양 전략과 국제 협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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