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인기 북파 의혹' 정보사·前 특전사 장교 직무배제

군경TF 정보사·前 특전사 소속 대위 2명 송치 이은 조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민간 무인기 북파 의혹'에 연루된 정보사령부와 전직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위관 장교들이 각각 직무에서 배제됐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1일 정보사 소속 A 대위와 전 특전사령부 소속 B 대위를 각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대기 발령 조치했다.

민간 무인기 북파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오 씨와, 그에게 무인기를 제작하고 비행에 동참한 2명 등 총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군경TF는 지난달 31일 의혹에 연루된 A·B 대위와 국가정보원 직원 C 씨를 각각 군검찰과 검찰에 넘겼다.

A 대위는 정보사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 씨에게 접촉해 그가 위법하게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B 대위는 오 씨의 무인기 북파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 영상도 함께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일반이적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군은 B 대위의 전역 신청을 보류하고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수도기계화보병사단으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5일 오 씨를 구속기소하고 의혹에 연루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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