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망에 올라온 '규정 위반' 부동산 판매글…1년 넘게 몰랐던 해병대

상가 판매 목작 매물 위치·상권 전망 등 기재…올해 초 삭제 조치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대로변 상가에 붙은 임대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 소속 군인들과 군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 접속하는 인트라망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매물을 판매하는 규정 위반 홍보물이 올라왔지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글이 2년 가까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해병대사령부 등에 따르면 2024년 9월 해병대 업무망(인트라넷)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매매한다는 홍보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엔 매물의 구체적 주소 및 인근 상권 정보, 작성자의 연락처 등도 함께 기재됐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군인 및 군무원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 및 군무원은 사적 이익 등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자체 경영을 통한 영리 추구가 뚜렷한 업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타인 기업 투자 등 4가지 항목을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로 규정하는데, 부동산 홍보 및 거래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병대는 글이 게시된 이후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 글은 규정 위반으로 올해 3월 삭제 처리된 상태다. 작성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은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망에 게시된 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후 공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글들을 모두 삭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자유게시판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를 위해 규정에 따라 올해 3월 자유게시판 작성 지침을 공지했다"라며 "향후 올라오는 게시글에 대해선 관리 및 삭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