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자 진입 활동가 여권 반납 명령, 안전 위한 조치"

활동가 A 씨, 지난해 가자지구 진입 시도하다 이스라엘에 구금
민변 "부당한 탄압"…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남부 칸유니스 지역. 2026.02.1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외교부는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일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활동자에게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연락해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권 행정제재 가능성도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10월에 이어 같은 지역 방문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권법 제12조(여권 발급 등의 거부)는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한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평화활동가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진입을 시도하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현지 수용소에 이송됐다가 이틀 뒤 자진 추방됐다.

A 씨는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자 다시 구호 활동을 위해 선단을 타고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방문을 만류했으나 A 씨는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A 씨에게 '7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송했고, 이는 이틀 뒤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

A 씨는 해당 처분 이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지난 1일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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