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결정' 국무위원 서명 보관 의무화…계엄법 시행령 개정

국방부,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권 보장…계엄 선포·해제 국회 보고 의무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19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당초 계엄사령관의 권한 등을 규정한 기존 시행령에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무회의 관련 준수사항과 국회 보고 의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권 보장 규정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계엄법이 2025년 7월 2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계엄 선포 및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해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고 한다"며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개정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작성 및 보관·국회 제출 의무화 △계엄 해제 시 국회 보고 의무화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권 보장 규정 등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을 선포 또는 변경을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구체화해 회의 중 발언과 의결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를 받아 그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또 개정안은 △계엄 선포 및 해제의 사유와 그 판단 근거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 △계엄으로 인한 손실 및 예산 지출 내역 등을 계엄 해제 이후 30일 안에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범으로 체포·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 사실 등 신병 확인 △국회까지의 호송 계획 △본회의장 도착 예정 시간 국회 통보 등 구체적인 절차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는 계엄포고령의 통행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현행범 체포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계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는 의무 규정(법 제2조 제5항·제4조 제1항)이 신설됐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법 제11조의2), 계엄 해제 후 계엄 관련 대통령·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특별조치 등 사항의 국회 보고 의무화(법 제 11조의3), 군인 등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조항(법 제13조의2)도 추가됐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