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2위로 상향…'군 예식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정상화"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4성 장군보다 낮았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31일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개정 전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의전서열 1위는 장관, 2위는 합동참모의장, 3~5위는 육·해·공 참모총장, 6~8위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제2작전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 등 대장 순이다. 국방부 차관은 9위로, 주요 군 지휘관들보다 의전서열이 낮다.
정부는 지난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실제 의전서열이 낮아 군 지휘 감독 시 직무 권한 부문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김선호 전 차관이 반년가량 장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의전서열에 문제가 있음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진행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예포 발사수는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되며,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해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한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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