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韓도 참여
정부 "北인권 개선위한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주목"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새롭게 포함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2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표결 없이 합의로 처리하는 컨센서스 방식 채택도 11년째 이어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난해 '북한 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도 결의안에 반영됐다.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년처럼 강제노동, 고문 등 형벌 체계 전반과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모든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도 포함됐다. 또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및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히며,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등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를 통해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결의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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