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사업서 배임 정황 포착…수사 의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예정…징계 의뢰와 별도
보훈부 "신규 계약 중단·공개 입찰 전환 권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4·19민주혁명회의 A 회장 등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4·19혁명기념도서관의 약국 임대 사업 수익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사업에 대한 단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단체에 귀속돼야 할 수십 억원의 임대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지급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약국 임대나 권리금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안은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 유족회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금이 단체 계좌에 들어오거나 회원들에 쓰이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가 4·19 단체명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대차·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 사실도 발각됐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2월 24일 A 회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 요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 요구를 받은지 한 달 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대상자 요청이 있을 경우 보훈부는 감사위원회 등을 열어 이들의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요청이 없다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보훈부 등 관할 부처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등을 살펴볼 권한이 없는 점, 감사 종료 이후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보훈부는 이들 중 3명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고발과는 별개로 보훈부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훈부는 관련 단체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임대 사업에 대한 신규 계약 중단 및 공개 입찰 전환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전담 모니터링 팀을 가동해 추가 피해 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이기붕 전 국회의장의 저택을 1964년 5월 사설도서관인 '4·19도서관'으로 사용해 오다 1998년 10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 후 공공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피해를 막고 보훈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비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