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의결…5년간 이행
조현 "선제적, 능동적 정책…정부-민간 적극 소통 대응" 강조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외교부는 20일 향후 5년간 이행될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 등 무력분쟁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캠과 도박, 마약 등 초국가범죄가 확산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상화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중동 상황 대응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에 지역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외국민 보호 정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엄중해지는 만큼,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재외국민보호' 실현을 위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해외출국자 연 30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외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둔 위원회로,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14명의 정부위원과 외교부 장관이 위촉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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