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봄 성어기 앞두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점검

중국 어업법 개정 영향 점검…봄 성어기 앞두고 대응체계 논의

외교부가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어업법 개정 영향과 대응 방안을했다. 2026.03.13.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을 작년 12월 27일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개정 내용에는 △벌금 상향 △미등록 어선 조업 금지 △타국 해역 내 불법조업 처벌 규정 신설 △'관리감독' 장(章) 신설 등이 포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와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해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