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외국인 임원 채용하려면 정부 승인 받는다…9월부터 시행

방위사업법·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복수국적 임원 채용 시 관리 체계 마련 의무화…기술 유출 방지책

지난해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에서 한화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초저궤도 SAR 위성 VELO SAR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10.2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는 9월부터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산기술 취급 인력으로 선발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방산업체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방산기술 취급 인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 법률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인 제50조의3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미리 방사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방사청장은 이어지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방위사업법과 연계되는 개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신설 조항인 제13조의3 제1항은 방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임원 선임 및 방산 기술협력 분야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산업체가 외국인,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만들 때는 △취급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 종류 및 범위 △방산기술 접근 관련 보안 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이외 방사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담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방사청장은 방산업체들의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지난 2024년 12월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총괄 사장을 선임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 방산업체 임원이 되면서 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 기술 유출 위험과 우려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