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허가받지 않고 방문시 처벌"

"여행객은 이란 방문 계획 취소 체류 국민은 철수" 당부
교민 및 단기체류자 대상 전세기·군 수송기 투입 여부는 미정

한국시간 5일 오후 6시부터 이란 전역에 여행금지령이 내려졌다. 2026.03.05.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커진 이란 전역에 5일 오후 6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는 작년 6월 17일 이후 전 지역에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여행경보가 상향된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여행 취소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는 철수를 당부했다.

이번 여행경보 상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군사시설 공습 이후 군사 충돌이 확전되면서 이뤄졌다.

정부의 대피 지원으로 현재까지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5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는 교민 40여 명이 남은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에 따라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이송할 전세기 및 군 수송기 투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단기체류자가 많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의 공항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어 전세기 등의 투입은 '플랜 B'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