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등록 과정 절차적 하자' 근거로 사실상 취소 수순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다"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보훈부의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보훈부는 박 대령의 공적 기록을 재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6일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같은 해 6월 18일 부하에게 암살당할 때까지 한 달여간 제주도에서 좌익 무장대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정부는 박 대령 암살 2년 후인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은 보훈부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12월 제주4.3 유족 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며 불거졌다. 박 대령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체포 및 구금, 고문 취조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 취소를 위해 '신청 절차 하자'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과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박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률 자문 결과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또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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