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군 간부, 월 30만원씩 적금하면 '원금 2배' 목돈 마련한다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 체결…시중은행 4곳 참여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장기복무한 군 간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씩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시 원금의 2배가량에 해당하는 목돈(최대 2315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신한·중소기업·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금 제도는 2018년부터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과 더불어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24개월의 복무 기간 중 매달 납입한 적급액에 정부 지원금을 100% 지원, 고정 기본 금리 5%를 적용해 전역 후 최대 2019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논리로 군 간부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여기에 재정지원금을 100% 매칭해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다. 이자는 고정 기본금리 5.5%(세전)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보다 다소 높게 적용된다.

장기복무 선발자가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매달 납입한다고 치면, 그는 원금 1080만 원에 정부 재정지원금 1080만 원, 이자 약 155만 원까지 더해 총 2315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은 올해 3월 3일부터 가능하며,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중기에서 장기 복무로 선발된 군 간부들은 12월 등 연말에 1300여명 수준"이라며 "비록 법은 올해 2월 3일부터 공포가 됐지만, 지난해 선발된 인원들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29년까지 소위, 하사 등 초임 간부들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 수당 제외 약 40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차상위(중위, 중사)·중견(상사, 대위) 간부들에 대한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사 등 초임간부들의 경우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6.6% 높은 임금 인상률를 적용받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보다 높다. 실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3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차상위·중견 간부들에 대한 보수 인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부 간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계급에 따른 봉급 차이가 유지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리형 수당 인상 등 조치를 통해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있다"라며 "(봉급 차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초급 간부에 대한 우수 자원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 부사관 신규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소령 직책 수행 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가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 간부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