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군 간부, 월 30만원씩 적금하면 '원금 2배' 목돈 마련한다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 체결…시중은행 4곳 참여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장기복무한 군 간부가 매달 최대 30만 원씩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시 원금의 2배가량에 해당하는 목돈(최대 2315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신한·중소기업·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금 제도는 2018년부터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과 더불어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24개월의 복무 기간 중 매달 납입한 적급액에 정부 지원금을 100% 지원, 고정 기본 금리 5%를 적용해 전역 후 최대 2019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논리로 군 간부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여기에 재정지원금을 100% 매칭해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다. 이자는 고정 기본금리 5.5%(세전)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보다 다소 높게 적용된다.
장기복무 선발자가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매달 납입한다고 치면, 그는 원금 1080만 원에 정부 재정지원금 1080만 원, 이자 약 155만 원까지 더해 총 2315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은 올해 3월 3일부터 가능하며,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중기에서 장기 복무로 선발된 군 간부들은 12월 등 연말에 1300여명 수준"이라며 "비록 법은 올해 2월 3일부터 공포가 됐지만, 지난해 선발된 인원들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29년까지 소위, 하사 등 초임 간부들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 수당 제외 약 40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차상위(중위, 중사)·중견(상사, 대위) 간부들에 대한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사 등 초임간부들의 경우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6.6% 높은 임금 인상률를 적용받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보다 높다. 실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3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차상위·중견 간부들에 대한 보수 인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부 간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계급에 따른 봉급 차이가 유지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리형 수당 인상 등 조치를 통해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있다"라며 "(봉급 차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초급 간부에 대한 우수 자원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 부사관 신규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소령 직책 수행 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가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 간부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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