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잠 협상단' 방한, 3월 중순으로 밀려…'美 관세 위법 사태' 영향
美 범부처 대표단 구성에 난항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의 후속 협의를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3월 중순으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 협상단의 방한 시기를 "3월 중순 이후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협상단은 당초 1월에 방한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미국 측의 압박으로 2월 말~3월 초로 미뤄졌다가 다시 3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는 등 자신의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관련 상황이 얼추 정리가 될 때까지 그 외에 현안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미 협상팀은 NSC가 전체 총괄하며, 핵잠과 한미 원자력 협정, 조선 협력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사태로 인해 미국 측이 범부처 협상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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