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걸림돌 제거…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연 시 지체상금 '감면'
방사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 착수
방산 공급망 자립 정책에 제도적 지원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방산 공급망 자립과 국산 부품 활용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감면 기준 정비를 골자로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주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 지원으로 인해 체계 개발 또는 양산 일정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명시해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품국산화 사업 과정에서 시험평가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같은 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부품국산화 사업 참여를 더욱 유도할 방침"이라며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체상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자 책임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의 납품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연 발생 시 손해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자의 납품 지연 발생을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지체상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기존 표현을 구체화해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의 납품 지연 발생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알리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지체상금 면제 신청 시 적용되는 계약 이행 성실도 평가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전년도 사업수행평가 점수의 산술 평균을 적용하되, 전년도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의 평가 결과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사청은 3월 중 의견 수렴과 법무 검토 등을 거쳐 4월에 개정안을 발령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부품국산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품국산화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정부 주도 국산화 사업에 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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