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재신검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비, 국가가 지원해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청년 정신건강 증진·현역 장병 부족 문제 해소 기대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달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7급 판정 병역의무자 중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는 이들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가 어려운 병역의무자는 7급 판정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치료 후 다시 검사를 받는다. 이때 정신건강 치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이들의 상담 및 약물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세대에 대한 건강 증진 및 현역 장병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2만 2425명 중 심리상태 불안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인원은 6000여 명, 판정이 애매해 재검(7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총 7000여 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병역 판정 과정에서 복무가 일시 보류된 청년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며 "병역 의무 이행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