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란 전담 수사본부' 구성…국방특수본과 내란·외환 수사 병행
국방부 헌법존중TF의 추가 수사 의뢰 사건 상당수 맡을 예정
권창영 특검팀과 12·3계엄 잔여 의혹 사건 인계 범위 논의 예정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9일부터 국방부조사본부에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전담 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수본)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수사를 맡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구성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해 오늘(9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전담 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죄 간첩죄 등 수사권을 군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공포됐다. 해당 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권한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방부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수본을 조직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국방부 헌법존중TF 수사 의뢰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국방부는 수사 인력 및 속도 등을 고려해 기존 특검 인계 사건 및 헌법존중TF의 수사 의뢰 사건은 국방특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헌법존중TF가 추가로 수사 의뢰할 사건들은 전담 수사본부에서 맡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지명된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팀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사건의 특검 인계 및 수사 인력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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