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찰 내란외환 수사권…특검, '계엄 수사' 부담 나눌까

軍, 12·3 계엄사태 의혹 수사…의혹 연루자 기소하기도
기밀보호·수사효율 이점 고려…특검 일부 이첩도 대안

국방부 깃발./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가 지명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의 수사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군사경찰에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새로 부여된 만큼,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존 수사를 이어가되 일부 사건만 특검에 이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특수본은 권창영 특별검사팀과 향후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조사본부가 5일부로 내란죄와 외환죄 수사권을 부여받은 상황"이라며 "특수본과 2차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군사법경찰관에 내란 및 외환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계엄 관련 핵심 범죄를 직접 수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검사가 임명됐지만 실제 출범은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식별한 것들을 모두 수사하고 있고, 특검으로의 이첩 여부도 조율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종합특검이 제한된 기간 내에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관련 잔여 의혹을 모두 규명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고, 90일 수사 이후에는 30일씩 2회에 걸쳐 총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대상 의혹은 총 17가지다.

앞서 내란특검은 180일간 11개 의혹 사건을 수사했지만 추가 혐의점들이 드러나면서 끝내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수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같은 기간 김건희특검은 16개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마찬가지의 결과를 맞았다.

이 때문에 군 수사기관을 병행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등 군사 기밀을 취급한 부대들이 계엄 의혹에 연루된 만큼, 군 내부 수사를 통해 기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국방부가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과 관련된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징계 등 인사 조치로 수사에서 배제한 점도 공정성 논란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수본은 내란특검 이관 기록,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수집 제보, 감찰실 자체 조사 등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의 주요 수사 의혹은 △정보사령부 정치인 체포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잔여 의혹 △수도방위사령부 정치인 등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육군본부 '계엄버스' 의혹 △계엄 모의 관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의혹 △합동참모본부 계엄상황실 설치 의혹 △무장헬기 동원 등 계엄 전 북풍(北風) 유도 의혹 등이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특수본은 일부 의혹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마치고 군사법원법 개정 등 상황에 맞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특수본은 지난 5일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으로 지목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부단장으로 내정된 방정환 당시 국방부 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총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