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지시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추가 조사…해병대사령부 대상

"특검 조사, 대통령실·국방부 위주로 진행…추가 사실 확인 필요"
한기호 의원 "해병특검 수사 이미 종료…정치적 의도" 비판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안규백 장관 지시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장관 지시에 따라 순직 해병 관련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사령부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아닌 조사담당 팀장(과장급)이 결과를 직접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과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박정훈 준장이 맡고 있다.

이번 추가 조사는 해병대사령부 관련 진상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했는데, 당시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위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추가 진위 파악이 이뤄지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음)'을 위반한 재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조사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접근이 이뤄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압박"이라며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을 상대로 하는 재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재조사가 아니다"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사안을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