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확산법' 위반 韓기업 등 제재…외교부 "관계 당국이 조사"

韓 기업 '제이에스 리서치' 포함 개인·단체 6곳 제재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무부 본부 건물.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기업 '제이에스 리서치'(JS Research Inc.)를 포함한 개인 및 단체 6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이에스 리서치 외에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레바논 국적 기업도 명단에 포함됐다.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에 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이전이나 획득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제재 명단.(미국 연방관보 갈무리)

이번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업은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물품·서비스 조달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와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항목의 거래도 차단된다.

또한 수출통제개혁법 등에 따라 통제되는 품목의 이전과 관련해 신규 개별 수출 허가는 발급되지 않으며 기존 허가 역시 중단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 22일부터 발효돼 향후 2년간 유지된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미 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관련 기업에 대해 우리 관계 당국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