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에 장성급 징계·진급 추천 권한 부여…'준 4군' 개편 속도

해군참모총장 권한 90가지 중 79가지 위임

지난 15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내한 극복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해병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 이번 1월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라 사령관의 권한 행사는 해군 총장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권한 90가지 중 총 79개를 위임받은 상황이다. 장성급 장교의 진급 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회계 감사 등 11개 권한은 아직 해군에 남아 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 감독권한 13개 중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즉시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상위 법령 훈령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2026년 위임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병대를 해군에 두되, 그 책임과 권한을 육·해·공 3군에 걸맞게 격상하자는 '준 4군' 취지에 따라 육군에 있는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돌려주고,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추진 중이다.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