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기 사건, 군·경 합동조사 개시…남북 공동조사는 아직"
경찰 주도·군 지원 형태…주체 확인되면 법적 책임 물을 듯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범 의혹에 대한 군과 경찰의 합동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이 조사 이후 북한과의 공동조사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군에서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라며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무인기가 4일과 지난해 9월 북측 영공을 침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정찰 목적으로 비행했으며, 그 배후에는 한국 정부·군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중국 제조사가 만든 모델과 외관이 유사하며,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구성됐다. 그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라며 무인기 운용 주체와 경위, 관련 위법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팀은 경찰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에 대해 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합동조사팀의 인력 구성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남북이 합동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 여당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정 대변인은 "아직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라며 "우리가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군·경의 조사로 무인기 운용 주체가 확인되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 보호법 등에 따른 처벌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적으로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킬 수 없으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을 반출하거나 통신·교류할 수 없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