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시 받았다" 쿠팡 대표 주장에 국정원, '위증죄' 고발 요청(종합)

국정원 "쿠팡 대표의 연석청문회 발언들은 모두 허위"
"국가기관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위증죄 고발 요청"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문창석 김명신 박혜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국정원 지시로 실시했다고 주장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국가정보원이 30일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국정원장이 과방위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원장은 또 로저스 대표의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전달했다"며 "이는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이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유효하느냐'는 질의에 "자체 조사가 아닌 (한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어느 부처의 지시인가"라고 하자, 로저스 대표는 "내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함께 했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정원이라고 말하는 건가.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나"라고 질의하자,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 걸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고, 거부했지만 법에 따라 요청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피의자에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국회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나온 쿠팡 대표의 '국정원 조사 지시' 등 일련의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주장 △국정원이 쿠팡에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 △쿠팡이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것이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 △쿠팡이 원본을 경찰에 전달했고,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어 보유하는 것을 정부기관이 허락했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17일 국정원과 쿠팡이 접촉하기 전인 지난 15일 쿠팡은 이미 독자적으로 하드드라이브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쿠팡이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뒤에서야 쿠팡측에 요청해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는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하며, 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줄곧 쿠팡측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쿠팡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지만,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지시한 바도 없다"며 쿠팡의 '정부기관 지시'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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