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곽종근은 해임
중징계 처분…곽종근 '실체적 진실 규명 기여' 참작해 파면 아닌 해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계 수위 미정…관련 절차 진행 중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의 핵심 관련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고 전 차장은 파면, 곽 전 사령관은 해임,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곽 전 사령관을 파면으로 의결했으나, 그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되며, 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퇴직금의 50%도 감액된다. 해임 역시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역시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소장(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당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해당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점 △부하가 비상계엄 해제와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의 비위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비상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김승완 군사경찰실장은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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