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정전협정 따라 출입통제는 고유권한"…DMZ법에 반대

정부·여당의 출입 승인 권한 변경 시도에 '반대'…이례적 성명 발표
"군·민간 불문하고 유엔사 승인 필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Z법'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유엔사에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유엔사는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인 행위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수호하고 한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임무에 변함없이 헌신해 왔다"라며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조약에 체결되길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권의 DMZ법 추진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유엔사는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면담에서도 정전협정에 따라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DMZ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