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진경 대령 공적 자료 확인 어려워…유관기관과 계속 소통"
국가유공자·무공훈장 박탈하려면 자료 필요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위한 자료 확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계속 소통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도 계속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라며 "계속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1948년 4·3 진압 작전에 투입돼 작전 이행 도중 사망했고, 사망 2년 뒤인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 증서는 지난 10월 20일 양손자의 신청 후 국방부의 훈장 서훈 기록 확인, 경찰의 범죄사실 등 결격 사유 조회를 거쳐 약 2주 만에 발급됐다.
그러나 박 대령은 4·3 사건 당시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는 이 대통령 지시 직후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그의 을지무공훈장을 취소·박탈해야 한다. 서훈된 무공훈장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지위 역시 자동 박탈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만 취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훈장 취소가 되려면 수훈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했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특정 범죄 경력 전과가 생겼거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훈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했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특정 범죄 경력 전과가 생겼거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공적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아직 자료를 찾지 못한 만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7~8월 제주 서귀포시 섯알오름 동굴에서 민간인 218명이 집단 총살당한 '제주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 및 국가의 공식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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