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비상계엄 관련 인적 쇄신 차원"

김상환·임기훈 '솜방망이 징계' 면책 조치 가능성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식적인 직무 배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사) 조치는 없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안규백 장관이 홍 법무관리관과 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하며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중징계인 강등으로 처분 수위를 바꿨다.

국방부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이 전역하기 6일 전에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가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홍 법무관리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사직안이 재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