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 임기훈, 정직 1개월 징계 뒤 전역
중징계 받았으나 실질적 효력은 없어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기훈(예비역 육군중장)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했다"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 31일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총장은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지만, 전역이 임박한 임 전 총장의 경우 실질적인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직은 공직 재취업 불가(3~5년), 군인연금 삭감이 따르는 파면·해임과 달리 전역 이후 뚜렷한 불이익이 없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순직 해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으며,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그는 2023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국방대 총장을 지내다가 지난 9월 직무가 정지됐고, 중징계 처분 후 지난달 6일 전역했다.
임 전 총장은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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