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핵잠 도입 위한 역량 평가할 것…이후 美와 협상안 마련"(종합)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관련, 원자력 협정 '개정' 아닌 조정도 검토"
"농축·재처리 권한 분명히 얻었다"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잠재 역량 평가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 조 장관은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 문제는 국방부와 민간기관 등 여러 주체가 관련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조선·공급망·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 주요 과제 관련 한미 간 합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에 한미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팩트시트의 농축·재처리 관련 문안은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원자력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권한 확보라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문안의 마지막 문장에 담긴 '과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절차적 언급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를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반박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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