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가치 분과위, 명령 거부권 개정 등 논의

군 복무법·문민 통제 등 국방 개혁 방향성 제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헌법가치 분과위)가 28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위원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근 위법 명령 거부권 신설 등으로 주목을 받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향, 문민 통제 및 헌법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는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의 '군인복무기본법상 헌법 가치 구현 방안',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의 '군에서의 문민 통제 구현 방안', 황정옥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 교육'을 주제로 이어졌다.

헌법가치 분과위는 이날 언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련 제·개정안을 권고하는 등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