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업계에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방지 당부

대북제재 이행 설명회 개최
불법 해상 환적·금수품 교역 등 北의 제재 회피 차단 방안 주지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연수회' 계기 설명회를 실시했다. 2025.11.25.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전날인 24일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연수회'를 계기로 열린 설명회에는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교부는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 선박 판매 금지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해상 분야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해수부는 2005년부터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보안훈련을 매년 연수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올해로 4년 연속 해수부 보안 연수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운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제3국과의 해상운송 및 정유 제품, 중고선박 등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