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군사 재판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건강 악화 등 불출석 사유로 제시…법원 "12월 18일에 출석하라" 기일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주 3~4회 민간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또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기소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및 접견 준비가 필요한 점, 오늘 증언이 추후 재판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라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