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동맹국에 무기 판매 때 '개발비용'도 부과…비용 부담 증가

동맹국 대상 '비반복 비용' 면제 종료…일본·호주·나토에도 일괄 적용
한미의 '250억 달러 美 무기 구매' 합의 때 관련 사항 협의 내용에 주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전경 2011.12.26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간 면제해 왔던 개발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의 무기 거래에서 면제했던 '비반복 비용'(NC)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수개월 사이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은 지난 8월 이같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도 같은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연구·설계·시험비 등을 가리킨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는 국방부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 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기 구매 가격 외에 NC 관련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회수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이다.

다만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과, 방산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성이 있을 때 등 사안에 따라 NC 부과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미국 정부로부터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의 대우를 받아 온 한국은 NC 부과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마다 NC 부과를 받게 돼, 정부 대 정부 계약 시 전체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한국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시 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사안별로 예산에 따라 구매할 무기 수량 등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합의한 만큼, 이 과정에서 NC 부과가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8월 NC 면제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에, 한미가 지난 14일 관세·안보 관련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한미가 250억 달러를 무기 구매 비용으로만 산정하고 NC는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250억 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동맹국이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필요 이상의 흑자를 누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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