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지연입소 사유에 '자녀 어린이집 등원' 추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연서면에 육군 32보병사단 세종과학화예비군훈련장 개장과 함께 예비군훈련대 장병들이 시가지전투 시범을 보이고 있다.(32보병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6/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예비군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영유아 양육자의 '등원 동행'을 예비군훈련 지각의 정당한 사유로 공식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영유아 양육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양육시설에 등원시키느라 입소가 늦을 경우 지연 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상당수 예비군 부모들은 "아이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현행 훈령상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받는 동원훈련 Ⅰ형(옛 동원훈련)의 경우 1시간 이내 늦게 도착해도 입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받는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보다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현재 천재지변이나 교통수단 고장,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에만 훈련부대장의 판단 아래 오전 10시까지 입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연 입소자는 도착시간에 따라 보충훈련을 받는다.

군 소식통은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예비군 중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시행돼도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지역예비군의 지연 입소 허용시간을 올해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확대하는 등 예비군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예비군이 1~2시간 조기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