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계엄사령관 박안수, 30일 전역…임기 만료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총장으로 정식 보직
박안수 관련 계엄 재판은 군사법원서 민간 법원으로 이송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 대장이 30일 전역한다.
국방부는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가 만료돼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라며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라고 말했다.
계엄에 가담한 다른 군 장성들은 이미 보직 해임 처리됐지만, 박 대장의 경우 해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직해임심의위 구성이 어려워 지금까지 형식적인 직위를 유지했다. 보직해임심의위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한데,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박 대장의 상급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뿐이었다.
통상 각 군은 임기를 마무리한 전임 총장과 주요 참모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전역식을 시행한다. 하지만 박 대장의 경우 직무 배제 등을 이유로 총장 전역식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의 전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박 대장의 공판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1968년생인 박 대장은 육사 46기 출신이다.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 2023년 10월 30일 제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직을 수행한 박 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눈여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12·3 비상계엄까지 이어졌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 추천 인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의 임명으로 계엄사령관이 된 박 대장은 6시간 동안 계엄사령관직을 수행,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사령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전역하게 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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