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필요하면 북한에 드론 보낸다…적법성이 중요"

[국감현장] "평양 무인기는 정당성·적법성에 부합하지 않아"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필요하면 북한에 드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드론을 전혀 보내지 않을 계획인가"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각종 전시, 평시 도발에 대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총장은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게 외환이나 이적죄가 되면 앞으로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신 의원의 말에 "훈련과는 다른 문제"라며 "그(평양 무인기) 문제는 정당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북한에 만약에 드론을 보내려면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거나 해서 거기 상응하는 매뉴얼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며 "(평양 무인기 사건은) 그런 것들을 벗어났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불복종해도 된다는 분위기는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지적엔 "장병들과 만나고 소통했을 때 그런 부분은 크지 않다"라며 "기본적으로 명령권자는 정당성에 기반한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