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석 청구 또 기각…"증거 인멸 우려"

군검찰 "위증 혐의 여전히 부인…추가 증인 신문 남아 회유 우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병력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추가 구속 후 증거 자체에 동의하고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비상계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군검찰 측은 추가 기소된 위증죄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 신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에 있어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주변 정리가 많이 안돼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해주시면 가족을 돌보고 집에서 자숙하며 여러 정리를 하겠다. (재판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한 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보석 청구 때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당초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시한 만료는 지난 7월 2일이었으나 군검찰은 그가 위증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 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그에게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