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기밀 유출' HD 현대중공업 보안감점 내년까지 적용(종합)

2026년 12월 6일까지 벌점 유효…경쟁 입찰 시 불리
HD 현중, 방사청에 재검토 요청…"납득할 만한 이유 없는 입장 선회 부당"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HD현대중공업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1, 2심에 대해 각각 벌점(보안 감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보안 감점 기간이 변경됐다며 방사청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1.8점의 보안 감점을 매겼다. 벌점은 선고일로부터 3년인 2025년 11월 18일까지 유효해 HD현대중공업은 올해까지만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최근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보안 감점을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보안 감점은 1.2점으로, 선고일로부터 3년 뒤인 2026년 12월 6일까지 적용된다. 벌점 유효기간이 내년까지로 늘어난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결정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은) 당사 직원 9명이 하나의 사건번호를 받아 한꺼번에 기소된 보안사고"라며 "방사청은 이에 대해 가중점수를 포함한 1.8점 보안 감점을 적용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를 감점 기간으로 표명했음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보안 감점 기간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건 매우 부당하다"라며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이 말하는 벌점은 지난 2020년 9월 소속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자료 등 군사 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방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것이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유죄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아직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론이 나지 않아 보안 감점이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보안 감점은 사업권을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맞붙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예전처럼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HD현대중공업)가 수의 계약을 맺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제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화오션은 업체 간 경쟁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