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기밀 유출' HD 현대중공업, 보안감점 내년까지 적용
2026년 12월 6일까지 유효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당초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한 두 개의 사안을 별개로 보고 각각 벌점(보안감점)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게 적용되는 보안감점은 내년까지 유지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자료 등 군사 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이 기소돼 이 중 8명이 2022년 11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한 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1.8점의 보안감점을 매겼으며, 이는 2025년 11월 18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최근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보안감점을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보안감점은 1.2점으로, 2026년 12월 6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아직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론이 나지 않아 보안감점이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보안감점은 사업권을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맞붙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예전처럼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HD현대중공업)가 수의 계약을 맺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제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화오션은 업체 간 경쟁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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